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요즘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대해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산정기준좀 알려주세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