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이 너무 어려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야로 12시간씩 각각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주일에 5일 근무하구요. 그러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가요 아님 10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