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위 사이트에서 저희 회사를 조회해 본 결과,
고용상시인원수 4명, 산재상시인원수 5명으로 나옵니다.
우선 저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희 회사는 실제로 상시 출퇴근 인원이(대표 제외) 5명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이트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 저희 회사는 실제로 상시 출퇴근 인원이(대표 제외) 5명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대표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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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링크 걸어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 보아야 하며, 산정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분자에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분모에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이 때 분자에 들어가는 “사용한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규 직원이 4명(A, B, C, D), 알바가 2명(E, F)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정규 직원 4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를 하고, 알바 E는 매주 월요일, 알바 F는 매주 수요일에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의 편의상 가동일수와 연인원은 1주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위 회사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이 정규직원 4명과 알바 2명 등 총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6명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1주일간 가동일수는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일간 연인원은 총 22명(월요일 5명, 화요일 4명, 수요일 5명, 목요일 4명, 금요일 4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4명(= 22명 / 5일)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거꾸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즉, 위 사업장에 알바 G가 매주 금요일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 23명 / 5일)으로 5인 미만이지만 5일 중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인 2일 미만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인원과 실제 근로자수가 일치하는게 맞겠지만
허위인원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위 사이트에서 저희 회사를 조회해 본 결과,
고용상시인원수 4명, 산재상시인원수 5명으로 나옵니다.
우선 저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그로자수 판단과 고용인원수와 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저희 회사는 실제로 상시 출퇴근 인원이(대표 제외) 5명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에도 미만 신고된 경우라면 문제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