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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그대로 입니다. 작년 03년 부터 지금 가족이랑 함께살지만 그동안 살면서 월세환급을 못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요? 국세청 들어가서 하면 되는걸까요? 좀 자세히 알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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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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