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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왈라비101
고매한왈라비10123.04.0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을 위해 작년 소득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질문 하나만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이게 소득이 잡혀야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알바를 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이틀 알바해서 각각 63170원, 82626원을 벌었습니다.

고용보험 0.9%만 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깐

일용직은 하루에 15만원 미만은 원천징수를 안 해서 이게 소득으로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홈택스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작년에 일했던 두 건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여서 신고를 못하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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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짜 매출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 규모(250만원 내외)로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줄 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니 신고를 해보시고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