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작년소득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작년에 7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재 쉬고있는 상황인데

작년소득만 있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2026년 기준으로는 “전년도 소득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직 상태라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소득금액증명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작년에 7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나 건강보험료 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연령 조건과 소득 기준(개인소득·가구 중위소득)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대상 금융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수혜 자격을 심사합니다. 작년에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가입에 필요한 기본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 적금 상품의 핵심 심사 기준은 가입 신청일 현재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데이터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현재 구직 중이거나 쉬고 있는 상태이더라도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작년소득만 있어도 됩니다

    • 오히려 올해 소득이 있어도 작년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무직 상태여도 작년 알바 소득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보셔서 작년 알바 기록이 찍혀있다면 가능합니다.

    만 19세~34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니 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대상 적금(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은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에 등록된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세무 신고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