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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7.26

퇴직금 무단 지급신청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신청을 보고 없이 공동인증서룰 사용해 무단으로 신청했다고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6월 30일날 퇴사하기로 하였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6월 30일날 제가 해왔던 업무라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일로 전 직장에서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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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신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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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마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계속 해오던 업무라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0일에 무단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6월 30일에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 하였다면,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금 신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형법의 적용 관계 관련 사항(고소 가능 여부, 처벌 여부)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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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30.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했다면, 인사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퇴직금 지급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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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여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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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마지막달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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