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군대에서 불법 토토가 유행하여, 현역군인이 휴가도 짤리고 영창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비트코인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주식 비트코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토는 현재 합법적인 토토이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