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계로 인용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내용으로 글을 올려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타래로 바로 정정글 올렸어요(그사람 주장은 이럼 뭐가 문제냐, 사과 의사x)
화가 진짜 개많이 나서 그냥 팔로워 한명인 계정으로
병신아 너 공부 안하냐
아이돌 좋아할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 할듯
이렇게 달았어요(공연성 성립O)
고소각 재는듯 그 다음날 제글에 하트 달고 계정 팔로우
일단 글삭하고 비공계로 전환
제 계정에 핸드폰 번호x 아이디도 보호계정으로 해놨었어요(애플 아이디 비공개) 특정할만한 사진x 사담x 개인정보 필요한 이벵 참여x
그사람 계정은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으면 고소가 힘든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저사람이 날조유포한 악의적인 글의 책임을 묻진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날조 유포한 악의적인 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되야 범죄가 성립하고 고소할 수 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단서가 부족합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셀카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