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저축은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데 통장에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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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여 자녀게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 계좌에 입금시점에 아닌 자녀 계좌의 해지 시점에 증여로 보아 자녀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조금씩 입금해 주는 것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
되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범위내에서 목돈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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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통장에 모아 추후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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