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여 자녀게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 계좌에 입금시점에 아닌 자녀 계좌의 해지 시점에 증여로 보아 자녀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조금씩 입금해 주는 것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
되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범위내에서 목돈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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