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진단 3주 받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대차 사고로 당시 신호대기중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등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량 추돌을 하여, 목과 어깨 , 허리 , 지속적 두통 어지럼증으로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 하였으나 몸이 많이 좋지않아 진료를 더 받길 요청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몸이 괜찮다면 합의를 할껀데... 많이 좋지 안아 진료를 받을려 하는데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가 12급~14급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4주 치료 기간입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상해의 경우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주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는 님과 같은 경우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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