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상해의 경우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주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는 님과 같은 경우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