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진단 3주 받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차대차 사고로 당시 신호대기중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등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량 추돌을 하여, 목과 어깨 , 허리 , 지속적 두통 어지럼증으로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 하였으나 몸이 많이 좋지않아 진료를 더 받길 요청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몸이 괜찮다면 합의를 할껀데... 많이 좋지 안아 진료를 받을려 하는데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가 12급~14급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4주 치료 기간입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상해의 경우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주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는 님과 같은 경우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