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카메리노
카메리노22.12.27

신호대기 정차중 뒷차가 제차를 충돌햇는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제차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전치 3주나왔습니다 현재 치료중이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1일 당 약 8만4천원의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더 많은 경우라면 더 금액이 클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하루 8천원의 교통비와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될 뿐입니다.

    즉 입원 치료 여부, 소득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경우 합의 이후 들어갈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게 되나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치료중이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 3주 염좌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사고의 정도, 입원, 통원치료 여부, 치료기간, 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진단만 가지고는 산정하기 어려우나,

    3주 진단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보통 입원치료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 진단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향후 치료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귀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원이던 통원이던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원만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