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현재 시점의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임으로 누적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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