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건설기술자로 등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요??
와이프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사정으로 인해 ,
1년정도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게는 건설업과 연관 없는 직종입니다.
회사에도 말씀드렸더니 이중취업에 위험이 있지만,
일단? 하라고 하시던데..
질문 1) 기술자 등록시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질문 2) 이중취업에 걸릴시 저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술자 등록과 개인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회사나 질문자님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