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1.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금속파스너 도매업 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간이과세자로 했을때랑 일반사업자로 했을때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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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문제 될 사항은 없어보이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uide.taxmedicenter.com/25/?idx=6888892&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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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 신청 가능합니다.
2. 간이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없으며, 일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겸업금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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