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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칠면조43
즐거운칠면조4324.03.14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1.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금속파스너 도매업 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간이과세자로 했을때랑 일반사업자로 했을때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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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문제 될 사항은 없어보이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uide.taxmedicenter.com/25/?idx=6888892&bmode=view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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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 신청 가능합니다.

    2. 간이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없으며, 일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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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겸업금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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