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대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단,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세로 입주하시는거면 보통 근저당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이 없는상태이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취득할때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임차인 1순위 조건]
해당 특약 넣으셔서, 대항력 생성 전 근저당이 생기는걸 방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