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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태양새230
말끔한태양새23024.03.17

전세 계약서에서 필수로 있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전세 계약에서 필수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입자가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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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필수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입자가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2.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점검 및 권리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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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계약조건, 임대대상과 범위, 거래금액과 지급방식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외 합의된 특약사항, 그리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고 중개사가 참여한 계약에는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확인해야할 것들은 위 사항 모두이며, 합의된 내용대로 기재가되었는지, 그리고 별도 합의되지 않는 특약등에 불리함이 없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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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대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단,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세로 입주하시는거면 보통 근저당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이 없는상태이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취득할때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임차인 1순위 조건]

    해당 특약 넣으셔서, 대항력 생성 전 근저당이 생기는걸 방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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