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경 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운전석 쪽 범퍼를 다른 분이 박아 대물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시간도 안나고 바쁘다보니 수리를 못했는데몇일 전 지인과 볼일보러 나갔는데 지인은 볼일보러 가고저는 주차 후 차에 타있던 중에 앞에 있던 차가 후진으로 박았습니다.이런경우 전에 사고났던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번이면 2번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있는경우 할증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이전사고 종결전에 같은부위에
또 다른 사고건이면 본인 손해비용을
각 각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만큼 보상 해줍니다.
두 사고건 모두 본인과실이 없는 사고면 반반 부담해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 1차사고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셔서 종료 후 . 2차 사고에 대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접촉 사고도 대물 접수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고가 경미 하였다면 그냥 본인이 교체 한다고 하시고 돈으로 받으시고 두번째도 또 대물 접수 하셨다면 교체 하시거나 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사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 파손 부위가 같다면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시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11월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 사항과 사고 당시 사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의 사고 다 상대방이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접수로 처리할 수 있고요.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가 2번일경우 x화재 보험일 경우 이경우엔보상도 2번 진행될수도 있다 하지만 1번의 합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