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작 회사입니다.
이번에 타 업체에서 외국으로 판매해야할 기계라며 대충 외형만 그려서 온 상태입니다.
나머지 모든 설계 제작을 우리 회사에서 해서 납품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는데 꼭 넣어야 할 조항이라든지 있을까요?
설계 제작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것들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방법, 연체시 조치,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미리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