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포장기계를 인수 거부 하고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900만원 상당의 티백 포장기계를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발주하였습니다.
판매업체는 중국에서 기계를 주문제작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가 한국에 들어오기전 기계가 완성되었다고 완성 영상을 보내왔고 처음 발주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사전에 고지 없이 기계가 바뀌었지만 빠르게 기계가 필요했고 기존 발주한 기계보다 상위등급의 기계여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난뒤 기계테스트와 셋팅이 끝났다라고 전달을 받아 기계인수와 기계작동 교육을 위해
기계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막상 방문했을때 기계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조사인 중국측과 여러번 해결을 하려 하였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당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실제 장기간 사용을 해보며, 기계의 내구성을 검증을 한후 판매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기계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하여 일을 진행 하게되었지만 실제로 해당업체는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업체 였습니다.
또한 사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기계에따라 공장 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계의 사용법과 정보들을 문의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콘센트만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 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가지러간 당일 해당 기계는 "에어컴프레셔"라는 기계가 없으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기계였고 이에 해당업체에 크게 신뢰를 잃어 인수거부 요청과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부와 이야기한뒤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5일가량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업체는 기계가 고장난건 아니지만 기계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기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인수거부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이미 기계가 제작이 되었고 고장난 것이 아니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문제였던 "에어컨프레셔"같은 경우 부자재에 속하여 업체에서 따로 고지 하지 않는다라고 이부분을 문제로 인수거부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보통 타 업체들은 구매전 기계의 사양을 보내줄때 에어컨프레셔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는걸 볼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명시 되어 있지않았고 구매전 해당부분으로 문의를 했을때도 "콘센트만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고 하자가 있고 사후 a/s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인수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으로 인해 진행하는 사업에 일정이 딜레이 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해당 기계 인수를 거부 하고자 하지만 해당업체에서 불가하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포장기계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자의 정도나 보수 내지 수리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계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및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관련 계약서 및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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