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동차를 명의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명의 변경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자동차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임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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