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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09.07

부부간에 매매로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부부지간에 5백만원미만 자동차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부부지간에도 매매로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매매로 명의변경하는것이 세금이 작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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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자동차를 명의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명의 변경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자동차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임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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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해 5백만원 상당의 자동차 무상증여는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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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는 없으며 증여를 한다면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진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을 것이며, 취득세(7%)만 납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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