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낙찰자가 누수로인한 공용부 하자를 1/N 수리하자는데?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미분양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본 건물은 옥상에 문제가 생겨 누수로 인한 피해가 기 존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살고있는 측에서 방수공사 조치를
취해서 피해방지노력을 했으나 이미 발생된 전유,공유부의 하자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하자가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공실 세대가 전부 공매처리되어 금융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해당 법인이 낙찰받은 세대를 매도하기 위해 보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공용부 보수비용을 1/N 해야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어상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빌라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는 전체 입주민이 공동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공유부분 : 세대외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최상층 테라스,지붕,오.우수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등이 그러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공용 부분(옥상,외벽,주차장,계단,공용전기 및 상오하수,정화조)은 하자가 생겼을 경우 반상회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할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세대별로 분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소송 비용및 하자보수비용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도 가능 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