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낙찰자가 누수로인한 공용부 하자를 1/N 수리하자는데?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미분양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본 건물은 옥상에 문제가 생겨 누수로 인한 피해가 기 존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살고있는 측에서 방수공사 조치를
취해서 피해방지노력을 했으나 이미 발생된 전유,공유부의 하자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하자가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공실 세대가 전부 공매처리되어 금융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해당 법인이 낙찰받은 세대를 매도하기 위해 보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공용부 보수비용을 1/N 해야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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