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어상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빌라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는 전체 입주민이 공동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공유부분 : 세대외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최상층 테라스,지붕,오.우수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등이 그러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공용 부분(옥상,외벽,주차장,계단,공용전기 및 상오하수,정화조)은 하자가 생겼을 경우 반상회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할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세대별로 분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소송 비용및 하자보수비용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도 가능 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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