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부분 하자 수리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용 부분 하자 수리비 문의입니다
3년 전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이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
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기간과 상관없이 공용 부분의 하자는 관리측에서 부담 해야하는게 맞겠죠 ?
6개월이 지나도록 발뺌만 하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전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글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외벽 , 즉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확인하시고 공용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외벽의 문제로 인한 부분은 관리실에서 수리하여야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에 보면 수리비란이 있는 것이고요.
더나아가서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관리실에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