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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무당벌레142
신기한무당벌레14223.12.26

공용 부분 하자 수리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용 부분 하자 수리비 문의입니다

3년 전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이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

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기간과 상관없이 공용 부분의 하자는 관리측에서 부담 해야하는게 맞겠죠 ?

6개월이 지나도록 발뺌만 하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전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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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외벽 , 즉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확인하시고 공용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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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외벽의 문제로 인한 부분은 관리실에서 수리하여야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에 보면 수리비란이 있는 것이고요.

    더나아가서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관리실에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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