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부분 하자 수리비 문의입니다
3년 전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이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
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기간과 상관없이 공용 부분의 하자는 관리측에서 부담 해야하는게 맞겠죠 ?
6개월이 지나도록 발뺌만 하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 전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