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누수 고지/보수 후 매도했는데 다시 누수 발생 시 책임 여부
* 2-3월
501, 502, 503호 5층 라인 전체 천장 누수 발생, 동대표 연계 업체에서 공용관리비로 옥상 전체 방수 진행
: 업체 소견은 화단 측과 세심하지 못한 방수처리라고 동대표에게 전해 들음
* 4월 초
옥상 전체 방수 완료
: 믿고 맡길 수 업체라 들었고 튼튼하게 방수가 잘 됐고, 중개소 사장님과 함께 확인
* 4월 15일
이전 전세입자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전세입자와 누수 고지 후 가계약
* 5월 20-21일
하자 있는 부분의 보수 예정이었으나 전세입자 요청으로 일부가 아닌 안방 천장 전체 보수와 벽면 포함 도배 완료
* 7월 15일 매매 가계약
계약자에게 누수 고지, 매매가액 45000만원에 43000만원으로 조정 후 가계약 체결
* 7월 18일 계약 체결
중개업소, 계약자, 매도인 함께 집 실사 및 누수 고지, 옥상 방수 확인 후 계약
* 10월 20일, 중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옴
- 누수 사실 고지 후 매매한 사안이기에 현주인께서 동대표와 공사업체 연락하셔서 진행해주시길 요청
- 이에 중개소에서 돈 들여서 뭘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현주인과 중개소에선 동대표와 잘 모르니 동대표에게 연락해서 하자 발생 고지하고 보수 진행되게끔 정리해주면 현주인이 동대표 연락처 알러주고 앞으로는 동대표와 직접 소통해서 하라고 한다고 하심
- 동대표에게 전화해서 누수 발생 알리니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공사업체에서 며칠 뒤 실사 방문해서 살핀다고 하심
- 동대표에게 누수 연락한 것과 공사업체 실사 방문 예정이라고 중개소에 얘기하고 동대표 연락처 전달
* 11월 27일 밤 11시경
폭설로 천장 누수 연락받음
매수인은 중개소 사장님께 책임지라고 하고 있고,
중개소 사장님은 저와 매수인 함께 만나 누수 원인 찾고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맞는 걸까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던데요.. 전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누수원인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문제이며, 이는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재발한 누수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지 등을 근거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누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당시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