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개인 사업자라 인적 공제만(장애인) 받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보험.의료비.카드.현금영수증...은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나머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동생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는 경우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내역도 모두 동생분이 받으셔야합니다.
나누어서 다른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공제를 받는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야만 본인이 아버지의 보험이나 의료비, 카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