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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개미새194
기막힌개미새19424.02.01

동생이 이번에 연말정산 아버지 인적공제을 받는데 나머지는 형인 제가 받을수 있나요?

동생은 개인 사업자라 인적 공제만(장애인) 받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보험.의료비.카드.현금영수증...은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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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나머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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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동생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는 경우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내역도 모두 동생분이 받으셔야합니다.

    나누어서 다른사람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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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공제를 받는 자가 아버지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야만 본인이 아버지의 보험이나 의료비, 카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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