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이 인적공제를 신청 했고 동생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형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대상자를 올릴 것 같습니다. 형이 2022년 2달간 총급여액이 1천300만원은 안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동생의 2022년 근로소득이 많을 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내년 연말정산시 형과 동생의 총급여를 비교하여 다시 결정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