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동생 앞으로 아버지가 인적공제 등록되어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다가 형이 11월달에 취업이 되어 직장에 나가면서 아버지 의료보험을 동생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되도록 회사에 서류제출을 했구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말정산에서 동생이 소득 인적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두달이라도 변경후 유지한 형이 인적공제 에 포함되는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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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이 인적공제를 신청 했고 동생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형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대상자를 올릴 것 같습니다. 형이 2022년 2달간 총급여액이 1천300만원은 안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동생의 2022년 근로소득이 많을 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내년 연말정산시 형과 동생의 총급여를 비교하여 다시 결정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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