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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14

운동하려고 PT 결제후 수업못하면 환불가능한가요?

PT결제후 개인사정 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이 문을 못열거나 사정이 있어서 운동 못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할인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불불가 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아예 환불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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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 일률적이지는 않고 개별 계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수업을 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헬스클럽 환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애 따르면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스포츠센터 계약 이후 7일 이내,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했을 시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의 잘못)

    ​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업자의 책임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

    - 이용​ 개시일 이후 : 잔여일 이용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변심)

    ​-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개시일~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