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당..
1. 결제할때는 할인가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하니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준답니다. 이 헬스장의 논리대로라면 13회 피티중, 9회를 받고 환불받으려고한다면 환불금액이 없어지는 꼴입니다.
2. 개인운동중 담당 트레이너가 와서 다루기 힘든 고중량의 무게를 몇개 몇세트를 하라고해서 그 말을듣고 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어서 환불할때 위약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 날 부상을 당해서 며칠동안 걷기도 힘들었으며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원래 허리가 좀 안좋기도 했습니다)
3. 만약 카드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걸까요?
4. 환불을 하는데 2주정도가 걸린다. 라고 했지만, 취소를 했다는 문자조차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트레이너의 과실로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 과실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환불되어야 하고, 카드수수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2주 정도라면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2주 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