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당..
1. 결제할때는 할인가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하니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준답니다. 이 헬스장의 논리대로라면 13회 피티중, 9회를 받고 환불받으려고한다면 환불금액이 없어지는 꼴입니다.
2. 개인운동중 담당 트레이너가 와서 다루기 힘든 고중량의 무게를 몇개 몇세트를 하라고해서 그 말을듣고 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어서 환불할때 위약금을 지불하지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 날 부상을 당해서 며칠동안 걷기도 힘들었으며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원래 허리가 좀 안좋기도 했습니다)
3. 만약 카드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걸까요?
4. 환불을 하는데 2주정도가 걸린다. 라고 했지만, 취소를 했다는 문자조차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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