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약관은 표준약관으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