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조건이 따로 있나요??
운동이 필요해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1달에 5만원씩 3개월 12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사로 인해 헬스장을 못다닐것같아서 3개월 12만원은 취소하고
5만원 결재하는것으로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환불안해줘도 문제가 없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안내받은적도 없고 진짜로 법적으로 환불 안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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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약관은 표준약관으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여 실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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