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9월에 구매한 화물차,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9월에 화물차(포터2 하이탑 신차)를 구매하였고
21년 10월에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기위해서 구매한건데요.
근데 올해 22년 1월 부가세 신고 하면서 화물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개인서비스 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세금·세무
21년 9월에 화물차(포터2 하이탑 신차)를 구매하였고
21년 10월에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기위해서 구매한건데요.
근데 올해 22년 1월 부가세 신고 하면서 화물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개인서비스 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