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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참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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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에 구매한 화물차,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9월에 화물차(포터2 하이탑 신차)를 구매하였고

21년 10월에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기위해서 구매한건데요.

근데 올해 22년 1월 부가세 신고 하면서 화물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개인서비스 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화물차를 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매했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