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차량 거래 시 부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12월 21일 개인 간 화물 1톤 트럭 거래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기존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을 하고 있었으나 차량 거래 전 사업자 폐업 신청을 하였으며
저는 12월19일부로 택배 개인 사업자 개업을 하였습니다.
매도자가 폐업 처리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는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차량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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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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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의 화물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양도하기 이전에 폐업을 먼저 한 경우에는
호물차량 매수자는 매잆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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