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화물차를 먼저 출고하고 나중에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개인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하고
12월쯤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때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화물차를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화물차 취득 내역을 반영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