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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17

개인으로 화물차를 먼저 출고하고 나중에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개인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하고

12월쯤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때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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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화물차를 취득할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1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화물차 취득 내역을 반영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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