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22.08.17

개인으로 화물차를 먼저 출고하고 나중에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개인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하고

12월쯤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때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