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의 노후차량 폐차 개소세 감면 혜택?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군데 보니까 10년 넘은 가솔린차도 개소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폐차 후 신차 트럭 구매 예정입니다. LPG로 구매하려고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차량을 명의 이전한지 2년 넘었습니다. (부모님차량을 제명의로 이전한 상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디젤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디젤,가솔린다 된다고 하고, 누구는 디젤만 된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9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만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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