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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발
한니발24.02.01

10년이상의 노후차량 폐차 개소세 감면 혜택?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군데 보니까 10년 넘은 가솔린차도 개소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폐차 후 신차 트럭 구매 예정입니다. LPG로 구매하려고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차량을 명의 이전한지 2년 넘었습니다. (부모님차량을 제명의로 이전한 상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디젤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디젤,가솔린다 된다고 하고, 누구는 디젤만 된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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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9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만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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