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굳이 수리비를 다 납부하지말고 그냥 자차보험 처리해서 20만원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굳이 수리비를 다 납부하지말고 그냥 자차보험 처리해서 20만원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기본으로 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으로 돌아와,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만원으로 20만원미만으로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나,
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 되며,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0만원으로 50만원이상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처리 받는 금액과 현재 보험료에 따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내야합니다.
다만 최저 자기부담금과 최고 자기부담금이 있어 아무리 수리비가 작게 나와도 최저 20만원은 부담을
해야하고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원래 수리비의 20%인 10만원만 내면 되나 최소 자기부담금은
내야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