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자동연장중 해지관련을 구두로 해도 가능한가요?

월세사는데 자동연장 되서 살고있는데요.

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

부동산에다가 구두로 해지통보한것도 해지가 되나요?


꼭 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전 주인을 본적도 없고

주인이 멀리살아서 그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가장 묻고 싶은건

구두로 해지통보를 한것도 확실히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근거가 되는지구요.

두번째는 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해도 되는건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해지통보 수령권한을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추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통보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실히 보장받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은 단순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