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질문있습니다 2024년전혼인신고와 2023년출산입니다?

2022년혼인신고를했고

2021년말에 돈을잠시주시고 한달이내에 저희가다시전부다시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증여세를내야하나요?


그리고 2023년출산이후 추가로 부모님이돈을 빌려주셨고 저희가이자를내고 요번에 3분의1정도를갚았는데 차용증은안썼습니다

이런것까지 잡히나요?ㅜㅜ너무심란합니다


그리고국세청에서 저희 돈내라고 조사보통 몇년얘기없음 괜찮은건가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행위로 문제삼을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일단 갚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무언가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으로 해서 돈을 갚아 나갈 것이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어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네요. 차용 관련해서는 현재 이자율이 적정한지, 차용증의 내용은 괜찮은지 점검 받아보시고, 안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부분은 아시는 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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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경우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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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