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행위로 문제삼을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일단 갚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걸로 보이고, 나중에 집을 사거나 무언가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으로 해서 돈을 갚아 나갈 것이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어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네요. 차용 관련해서는 현재 이자율이 적정한지, 차용증의 내용은 괜찮은지 점검 받아보시고, 안내도 될 이자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 부분은 아시는 세무사가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