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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건물을 사면 명도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명도라는게 궁금해서요.

그냥 돈주고 건물을 사면 끝이 아닌건가요?

명도 협의해야한다고 나오던대 명도가 어떤 과정인거고, 돈주고 산다고 끝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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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조윤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조윤 공인중개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는 상가일 경우에 잘 생기는 문제인데 건물을 매수할때 상가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상가를 일부든 전체든 매수인이 사용해야 할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잘안가려고 합니다 권리금등등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먼저 주인이 다 나가게 정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조건이 심적으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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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일반매매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사실상 명도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라면 해당 점유자들에게 목적물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도과정이 존재합니다. 경매시 권리소멸에 따른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자로 부터 명도를 해야 임대차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전 협의하여 명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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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하는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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