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하는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