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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부동산을 살때 명도라는것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tv 같은걸 보면 명도가 완료된 물건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냥 돈주고 사면 끝이 아닌건가요? 명도라는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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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말은 주택을 사용 수익을 할수 있도록 이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해매매 주택에 매도인의 짐이나 집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거나, 점유자가 있다면 완전한 명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매 등으로 낙찰된 주택을 명도하고 인수할 때 임차인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합법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짐 등이 있으면 촬영을 해놓고 최소 6개월은 보관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명도를 위해 사전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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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29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명도는 보통 경매등에서 나오는것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실제 거주자로 있는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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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한 낙찰의 경우 입니다. 즉 경매 낙찰로 주택 소유권을 얻게 되더라도 현재 점유중인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야 실제 수익모델로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명도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꽃은 명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구요. 명도시 어려운 부분은 현 점유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으로만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점유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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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없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월세를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했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 거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세입자와 협의나 합법적인 방법(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이사가게 만드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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