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말은 주택을 사용 수익을 할수 있도록 이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해매매 주택에 매도인의 짐이나 집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거나, 점유자가 있다면 완전한 명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매 등으로 낙찰된 주택을 명도하고 인수할 때 임차인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합법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짐 등이 있으면 촬영을 해놓고 최소 6개월은 보관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명도를 위해 사전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