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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5

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할때 부동산에 대해서 명도가 발생할때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떄 사용되는 부동산 명도 발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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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명도란 말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소유자나 임차인 기타 점유자 등을 내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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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말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의 법 조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이상의 차임연체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등, 기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명도를 거부할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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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도가 발생한다는 말은 건물을 인도(넘겨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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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는 건물내에 있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경매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현 점유자에 대해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을 먼저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점유를 인도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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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며,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이며, 주택의 경우에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 건물의 경우에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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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인도 즉 부동산을 넘길때를 말합니다. 권리이전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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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명도라는 것은 "임차인 등이 건물주인에게 상가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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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넒은 의미로는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토지,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에 의거하여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점유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의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걸 말합니다.


    명도는 보통 인도명령과 강재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도명령을 내렸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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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가지않는경우에 합법적으로 집에서 내보내기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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