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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말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의 법 조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이상의 차임연체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등, 기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명도를 거부할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