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 보통 대부분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그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주로 앉아있던데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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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타면 보통 대부분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그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주로 앉아있던데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