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타면 보통 대부분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그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주로 앉아있던데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특한여새235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앉을수 있게 비워두거나 몸이 좋지 않아 앉더라도
임산부나 노약자가 오시면 비워드리는게 예의죠.
초기임산부의 경우는 거의 알아볼수 없기에 임산부여도 양보가 힘들기에 그런자리가 특히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 임산부석은 권장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사람이 앉아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