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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 보통 대부분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그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주로 앉아있던데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여새235
      기특한여새235

      안녕하세요. 기특한여새235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앉을수 있게 비워두거나 몸이 좋지 않아 앉더라도

      임산부나 노약자가 오시면 비워드리는게 예의죠.

      초기임산부의 경우는 거의 알아볼수 없기에 임산부여도 양보가 힘들기에 그런자리가 특히 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 임산부석은 권장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사람이 앉아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