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임산부좌석에서 임산부 아닌 사람이 계속 앉아있으면 신고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가 자기 임산부니까 앉겠다고 하는데도 비키지 않으면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노인이나 장애인, 젊은사람, 아이 일 경우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배려석에 앉은 것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윤리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의 경우 법적 의무가 있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려 차원에서 만든 자리 입니다.
때문에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 입니다.
초기 임산부의 경우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앉지 않고 비워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지하철 등의 양보 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발적인 배려를 정착화 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좌석에 착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 아닌 사람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후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이 노인이나 장애인, 젊은이, 아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좌석은 양보를 권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