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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5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금액이 있는경우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여기서 상생결제제도란 어떤 결제방법을 말하는 것안가요?

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경우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상생결제제도란 어떤 결제방법을 말하는 것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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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직접 대금 결제를 받는 1차 기업 뿐 아니라 2~4차 기업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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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요건충족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

    대금중 상생결제제도(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1)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외상매출

    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계산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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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거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in-win.or.kr/kr/contents/busi_coex_4/view.do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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