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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7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돤다고 하는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돤다고 하는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결제방법이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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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통해 상생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상생결제금액에 따라 0.15%~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7조의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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