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돤다고 하는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돤다고 하는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결제방법이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통해 상생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상생결제금액에 따라 0.15%~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7조의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