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를 최근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일반 유류차량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며 중고차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