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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승용차를 최근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일반 유류차량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며 중고차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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