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밝은오릭스267
밝은오릭스26720.12.08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자 대상 여부?

65세 이상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고 세대주가 아버지 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청약통장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따른 주택 자금 을 위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