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고 세대주가 아버지 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청약통장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따른 주택 자금 을 위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