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고 세대주가 아버지 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청약통장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