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언제까지 얼마의세금을 납부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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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의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깨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25%,
일반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4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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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매매가격의 0.35%입니다.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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