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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30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언제까지 얼마의세금을 납부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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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기의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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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깨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25%,

    일반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4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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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매매가격의 0.35%입니다.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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