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깨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25%,
일반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4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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