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2010년 5월 A아파트 매입 후 보유중
2021년 5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2023년 12월 B아파트 착공
2026년 3월 B아파트 준공승인/입주예정
상기 상황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A아파트를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1. 21년5월 사업승인일~2년 되는 23년 5월전에 매도
2. 26년3월 입주일~2년 되는 28년3월전에 매도.단, B아파트 전입후 실거주 조건.
현재 23.12.10 양도세 관련 세법기준으로
1, 2중 답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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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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