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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이런경우 분양권취득일과 비과세 관련해 문의드려요.

1) 미분양 A 아파트 -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권 ( 26년 4월 완공예정 ) , 비조정지역

- 23.6.6 1차계약금: 500 지급 완료

- 23.7.5 2차계약금 5000 입금예정

2) B 아파트 분양권 전매 ( 이미 완공되었고 23.6.30부터 입주가능한 아파트 ) ,비조정지역

- 23.6.24 계약금 500 지급 완료.

특례보금자리 시행하여 23.7.27 잔금 지급 예정

A아파트 완공이 26년4월 이라서 우선 B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계획입니다.

질문1.미분양 A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1차 계약금 지급일인 23.6.6 인지 2차 계약금 지금일인 23.7.5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B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3.7.27이 맞나요?

질문3. 현재 제 상황에서 추후 A or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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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취득일은 취득세 기준 계약일이며, 양도세 기준 분양권 잔금 지금일입니다.

    2.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취득일은 취득세 기준 계약일이며, 양도세 기준 분양권 잔금 지금일입니다.

    3.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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