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곳에 21년11월 매매 후 거주하였고
22년12월 신규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했고
25년 3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일시적2주택 비과세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될까요?
(둘다 비조정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