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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매사촌171
포근한매사촌17123.08.11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사는곳에 21년11월 매매 후 거주하였고

22년12월 신규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했고

25년 3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일시적2주택 비과세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될까요?

(둘다 비조정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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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뒤 2번째 주택매수후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대상 입니다.


    만약 3년이내에 완공되지 않으면 완공된날로부터 2년이내에전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실거주의무 충족사고 완공후 2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주택을 매수한지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매수하면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규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