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취득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만 따로 매도 시 비조정지구 기준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분양권 보유는 1년이상 보유 후에 판매 예정이며, 기존 1주택은 취득한지 4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전매의 경우 1년이상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