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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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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박았어요

차선에 정속주행으로 가는데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천천히 나오시다가 쿵 하고 박았는데 크락션을 왜 안울리고 보고만 있었냐는데 보고만 있었던 저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상대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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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에 정속주행으로 가는데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천천히 나오시다가 쿵 하고 박았는데 크락션을 왜 안울리고 보고만 있었냐는데 보고만 있었던 저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상대 책임인가요?

      : 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는 사고정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처럼,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중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경우에는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통상 8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의 주차장 등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8:2의 과실이 책정 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함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나 서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사고라면 상대방 차량 80%,

      주행 중인 던 질문자님의 과실 20%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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